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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김0선)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4.11.21
조회수
169

최고공고문(김O선).pdf (225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04

2.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송달)

3. 대 상 자 : 익산시 무왕로32길 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김0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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