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직권조치 공고문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2.12.27
- 조회수
- 398
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유*호 외 4인
2. 공고기간 : 2022. 12. 27. ~ 2023. 01. 17.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거주불명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