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led등기구 교체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1.05.14
- 조회수
- 379
[ 저소득층 LED 등기구 교체사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 구 수 : 읍면동별 20가구 ?중복대상자 제외 : 2015 ∼ 2020년 지원가구 및 2021년 지원 예정가구 ?임대주택(아파트) 거주자는 소유자(관리사무소)와 협의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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