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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1.01.26
조회수
261

2021년도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등록신청공고.hwp (75 kb) 전용뷰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2. 1. 3. 12.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또는 시··)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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