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1.01.26
- 조회수
- 419
2021년도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등록신청공고.hwp (75 kb)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2. 1. ~ 3. 12.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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