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형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1.01.27
- 조회수
- 487
위기사유.hwp (64 kb)
신청서(서식).hwp (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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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형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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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0. 12. 21. ~ 2021. 12. 31.
❍ 사업대상 : 익산 시민중 위기가구(위기사유별첨)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료보험료로 판정)
(2021년 기준) (단위: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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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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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험료 |
직장 |
106,150 |
137,051 |
168,195 |
200,355 |
228,860 |
|
지역 |
92,988 |
129,575 |
171,434 |
212,560 |
248,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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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107,179 |
138,050 |
170,536 |
203,558 |
233,144 |
** 건강보험료는 가구원별 합산해서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하고 산정)
❍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1회)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금액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1,100,000 |
** 1인 증가시마다 10만원씩 더하여 지원
❍ 지원횟수 : 1회
❍ 신청서류
▸익산형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신청서 1부
▸위기사유 증빙서류 1부
(예:실업급여종료자: 실업금여 종료일자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등)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및 건강
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모두 제출) 1부
▸익산형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생활실태조사서(공무원용) 1부
※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내 신청자에 한함
▸통장사본 1부
붙임 1. 위기사유 1부.
2.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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