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1.01.29
- 조회수
- 42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1.29 ~ 2021.02.15
2.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대 상 자 : 익산시 석암로17길 한*윤 외 3명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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