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안으로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명령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0.12.15
- 조회수
- 393
익산시 공고 제2020- 2981호
산란계 농장안으로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란계 농장안으로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익 산 시 장
1. 목 적 : 산란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2. 지 역 : 전국(산란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3. 대 상 : 시설출입차량 중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외 전체 차량
4. 기 간 : ’20.12.15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5. 내 용 :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농장 안으로 진입금지
- 다만, 농장의 출입구에 내부 울타리 등으로 축사와 구획된 장소가 있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 설치된 소독설비로 소독을 실시한 후 해당 구획된 장소까지만 알 운반차량의 진입 가능
- 계란 등 알을 산란계 농장 외부 또는 농장 내부의 구획된 장소까지 반출하려는 경우, 산란계 농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기자재·장비(지게차 등) 또는 농장 소유의 알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농장 외부로 계란을 이동한 후 알 운반차량에 상차
- 알을 농장 외부 또는 농장 내부의 구획된 장소까지 운반 시, 농장 기자재·장비와 외부의 알 운반차량은 동선을 달리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 알 상하차 완료 후 해당 농장에서 사용한 기자재·장비와 농장의 진출입로 등 이동 경로에 대해 세척·소독 실시
6.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익산시청 축산과 (☎ 063-859-5788)
- > 다음글
- 통장임명사항 공고(26통 화봉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