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농장으로의 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0.12.21
- 조회수
- 382
익산시 공고 제2020- 3018호
가금 농장으로의 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①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 농장으로 차량 진입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익 산 시 장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축산관계 시설출입 차량 등의 소유자(운전자)
4. 기 간 :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5. 내 용
가. 축산관계 시설출입 차량 중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외 전체 차량은 가금 농장(가축사육시설 50제곱미터 초과) 내로 진입 금지(‘20.12.14일 기 행정명령 조치 및 조정)
나.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가금의 소유자·관리자의 차량, 가금 농장 종사자의 차량 등 축산관계 시설출입차량 이외의 차량(차량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한다)은 가금 농장(가축사육시설 50제곱미터 초과) 내로 진입 금지. 다만, 가금의 소유자·관리자 차량 중 축산시설 출입차량 표지가 부착된 차량과 그 밖의 긴급 또는 비상 상황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등에 대하여는 진입을 허용한다.
6.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이 공고를 위반한 가금의 소유자등의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20%를 감액할 수 있음
7. 문의처 : 익산시청 축산과 (☎ 063-859-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