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0.05.21
조회수
371

코로나19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지원계획(요약).pdf (59 kb) 전용뷰어
신청서식(화물).hwp (80 kb) 전용뷰어

○ 사 업 명 : 화물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0. 5. 2020. 9. (5개월)

지원대상 : 화물자동차 등록지가 익산시이며 운수종사자의 주소지가 전북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 (기준일: 2020. 2. 23.)

                   ※ 직장 고용보험 가입자(직영차량) 및 택배 운수종사자 제외

지원내용 : 1인당 500,000/ 무기명 선불카드

제출서류 : 붙임문서 참고

주관부서 : 교통행정과 (859-5564)

 


< 이전글
2020년 하절기 위생해충 방제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다음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쁨의하우스」개소 및 운영 알림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