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0.05.21
- 조회수
- 371
코로나19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지원계획(요약).pdf (59 kb)
신청서식(화물).hwp (80 kb)
○ 사 업 명 : 화물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5. ∼ 2020. 9. (5개월)
○ 지원대상 : 화물자동차 등록지가 익산시이며 운수종사자의 주소지가 전북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 (기준일: 2020. 2. 23.)
※ 직장 고용보험 가입자(직영차량) 및 택배 운수종사자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500,000원 / 무기명 선불카드
○ 제출서류 : 붙임문서 참고
○ 주관부서 : 교통행정과 (859-5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