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거주불명 최고공고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4.02.14
- 조회수
- 153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2.13 ~ 2023.02.27
2.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대 상 자 : 익산시 하남길 방*봉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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