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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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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안내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0.03.18
조회수
288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안내.pdf (153 kb) 전용뷰어
양육비이행확보지원신청서식일체(최종).hwp (50 kb) 전용뷰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

·협의·소송·추심·모니터링 등의 양육비 이행 종합 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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