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안내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0.03.18
- 조회수
- 288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안내.pdf (153 kb)
양육비이행확보지원신청서식일체(최종).hwp (50 kb)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
·협의·소송·추심·모니터링 등의 양육비 이행 종합 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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