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발 입국자 자가진단앱 유증상자 관리에 따른 협조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0.02.18
- 조회수
- 308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2.4(화) 0시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
하고 있으며, 2.12(수) 0시부터는 홍콩, 마카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특별입국절차 :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
또한, 2.12(수)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한 중국(홍콩·마카오 포함)발
입국자는 휴대전화에 자가진단앱을 설치하여 입국 후 14일까지 의심증상 발현
여부를 앱에 입력하게 하고, 연속 2일이상 인지된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증상여부를
확인한 후 선별진료 시행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에 입국자들은 자가진단앱을 설치하여 증상발현 여부를 입력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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