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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발 입국자 자가진단앱 유증상자 관리에 따른 협조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0.02.18
조회수
308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2.4() 0시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

하고 있으며, 2.12() 0시부터는 홍콩, 마카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특별입국절차 :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

또한, 2.12()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한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입국자는 휴대전화에 자가진단앱을 설치하여 입국 후 14일까지 의심증상 발현

여부를앱에 입력하게 하고, 연속 2일이상 인지된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증상여부를

확인한 후 선별진료 시행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에 입국자들은 자가진단앱을 설치하여 증상발현 여부를 입력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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