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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0.02.06
조회수
796

익산시 공고 제2020-387

공 고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익산시 금강동 산27-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수도산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토지이용 규제기본법8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 산 시 장

2020. 2. 7.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03,960

-

403,960

100.0

 

일반주거지역

-

)

82,980

82,980

20.5

 

 

2종일반주거지역

-

)

82,980

82,980

20.5

 

자연녹지지역

403,960

)

82,980

320,980

79.5

 

) 상기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익산 수도산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수도산 근린공원 전체 면적 중 비공원시설 부지에 한함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익산시 마동 68-6

번지 일원

자연

녹지

지역

2

일반주거지역

82,980

250%

이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1조의2 특례조항에 따른 수도산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용도지역 변경

 

2.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익산시청 도시개발과 (063-859-5592)

4. 관련도서 : 게재생략(도시개발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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