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사망의심자 직권사망말소 최고 공고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1.12.17
- 조회수
- 204
최고공고문(2021하반기사망의심자).pdf (226 kb)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사망의심자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섭(1930.03.10.)
나. 공고기간 : 2021. 12. 17. ~ 2021. 12. 24.
다.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내용 : 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직권사망말소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