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직권사망) 결과공고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1.12.28
- 조회수
- 238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사망자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섭(1930.03.10.)
나. 공고기간 : 2021. 12. 28. ~ 2022. 01. 12.
다.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내용 : 직권사망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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