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2.01.10
- 조회수
- 219
공고문.hwp (112 kb)
[별지제21호서식]이의신청서.hwp (80 kb)
공고내용.hwp (112 kb)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조 및 같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읍·면·동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2.1.7. ~ 2022.3.6. (2개월)
○기타사항
1)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5부
2. 이의신청서 1부
3. 공고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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