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자가격리 포함) 폐기물 배출방법 안내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2.03.11
- 조회수
- 1029
(붙임)코로나19재택치료자(자가격리포함)생활폐기물안전처리가이드.jpg (207 kb)
< 폐기물 종류별 배출방식 >
폐기물분류 |
자가격리(재택치료) 기간 중 보관방법 |
격리종료 후 배출방법 |
일 반 |
봉투*에 담아서 밀폐한 후 외부를 소독하여 보관 |
밀폐한 봉투를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은 후 상부·외부를 소독하여 배출 |
음식물** |
음식물 종량제봉투(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소독 후 보관 |
쓰레기층 상부와 용기 외부를 소독한 후 배출 |
재활용품 |
표면을 소독하여 보관 |
소독하여 품목별로 분리 배출 |
기 타 |
(자가진단키트) 진단결과가 양성인 경우 비닐로 밀봉 후 PCR 검사시 선별진료소 등에 제출하여 의료폐기물로 처리, 음성인 경우 동봉된 비닐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 |
* 일반쓰레기 보관을 위한 밀폐용 봉투는 가정 내 일반봉투 사용 가능
** 음식물 종량제 배출방식(봉투, RFID, 칩, 스티커 등)에 따라 배출
- < 이전글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