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익산자이 그랜드파크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안내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1.11.09
조회수
474

2.특별공급신청서.hwp (54 kb) 전용뷰어
3.주택알선우선순위배점기준표(전라북도).hwp (109 kb) 전용뷰어
5.개인정보동의서.hwp (58 kb) 전용뷰어
6.무주택서약서.hwp (42 kb) 전용뷰어
구비서류및검토시유의사항.hwp (150 kb) 전용뷰어

※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기한: 2021.11.24. 18:00

※ 팔봉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김두리 문의 063-859-3749

< 배정 세대 수 >

 

구분(약식)

84A

84B

84C

당첨자 세대수(예비)

15(6)

5(2)

4(2)

24(10)

 

 

 

 

1. 공급대상 및 일정

사업인허가 진행에 따라 공급일정, 세대수, 입주시기 등 변경 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s://xi.co.kr/iksan) 또는 익산자이 그랜드파크 분양사무소1833-4794 로 문의.

 

주택명(민간)

익산자이 그랜드파크

공급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40번지 일원 지구단위 계획 및 상세주소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급규모

지상38, 지하3, 9개동 1,431세대

입주예정

202501 예정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1.25() 예정

사이버 및 견본주택 OPEN

2021.11.26() 예정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1.12.06() 예정

특별공급

청약접수 방법

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만 신청가능(은행창구 접수 불가)

당첨자 발표일

2021.12.14() 예정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25(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당첨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아래의 조건을 충족 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당첨예정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입주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특별공급량 미달 시

추가로 예비입주자 선정이 되는 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가능 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 불필요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해당기관의 추천 순위에 의함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

- 2021.12.14()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 가능

신청주택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 결정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신청일 2021.12.06(예정)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청약 신청하여야 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음.

 

3.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신청 대상자

신 청 일 정

신청장소

각 유형별 특별공급 신청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2021.12.06()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방문 접수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만 가능)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임.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10:00~14:00)

- 미 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함.

 
 

4. 특별공급 신청 유의사항

구분

내용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25.(예정).(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 입주자모집공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임.

  • 아파트는 관련 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례법령에 따름.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혈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및 분양권 등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주택

(분양권 등 포함)

범위

  • 용도는 공부산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을 의미함.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우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분양권 등이라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당첨관련

유의사항

  •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 신청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음.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함.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25.이며, 청약자격조건 등 판단 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임.

  • 아파트는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례법령에 따름.
  •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함.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와 무관하오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람.

  •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시공사인 지에스건설()로 통보한 세부사항(주택형 등) 변경은 불가함.
  •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특별공급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입주자선정 명단에서 제외됨. , 배우자가 타 특별공급

신청 시 부적격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시 자격사항 검색 또는 확인결과 특별공급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당첨자 선정방법,공급대상,동호수 추첨,예비입주자 선정,구비서류,공급금액,공급금액 납부방법 등 자세한 사항들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람.
  •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신청하실 주택형 세부사항 등은

당사 견본주택, 익산자이 그랜드파크 홈페이지(https://xi.co.kr/iksan)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자세항 사항은 익산자이 그랜드파크 분양사무소(1833-47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해당기관에서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지지 않으므로,위 사항들을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무주택구성원과 관련된 것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확인이 가능하므로, 추천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람.

 
 

5. 견본주택 약도 및 사업개요

 

견본주택 약도(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익산자이 그랜드파크뉴 1,431세대

해당타입

총 세대수

기관추천 해당타입

84A

626

해당

84B

233

해당

84C

150

해당

91A

137

-

106A

138

-

122A

140

-

126P

5

-

173P

2

-

소계

1,431

 

상기 주택형 및 세대수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1833-4794

분양홈페이지: https://xi.co.kr/iksan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5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4pixel, 세로 295pixel

 

< 이전글
『제1회 익산시장배 전국승마대회』 개최 알림 및 홍보
> 다음글
11월 1차 통장회의 자료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