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1.10.08
- 조회수
- 221
100세 이상인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10.08 ~ 2021.10.25.
2. 공고대상 : 익산시 무왕로 ****, 문*례(1920.03.10.)
3.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
4. 공고방법 : 팔봉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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