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준수 방역기준 안내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1.10.08
- 조회수
- 238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352호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할 것
○ 생석회 도포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 비‧눈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할 것
○ 생석회 도포 시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 생석회가 눈‧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포할 것
- 도포된 생석회와 산성 소독제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의 화학반응*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는 물과 접촉하면 200℃ 이상의 고열을 내므로 화재에 유의해야 함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가금의 알 또는 사료 등 상하차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가금 사육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가금 사육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
4. 산란계 농장의 난좌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소독
○ 알을 취급할 때 1회용 난좌를 사용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1회용 난좌가 아닌 난좌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금 사육농장에 반입‧반출시 각각 세척‧소독할 것
○ 알의 운반에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을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할 것. 새로이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 파레트 등 자재는 가금 사육농장에 반입하기 전에 세척‧소독할 것
5. 오리 농장의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 오리 농장의 왕겨 살포 등을 위해 왕겨살포기를 농장 또는 축사 내 진입시킬 경우,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왕겨살포기의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왕겨살포기가 이동하려는 경로를 사전에 소독할 것
○ 축사 간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를 소독할 것
○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등)는 농장 간 공용 사용하지 말 것
□ 시행기간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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