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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1.10.27
조회수
412

공시송달공고문_5A95.tmp001.jpg (360 kb) 전용뷰어

장애인복지법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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