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 평화동
- 작성일
- 25.11.14
- 조회수
- 14
관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1. 14.(금) ~ 2025. 11. 30.(일) (16일간)
2. 공고대상 : 김*배(목천로 30-14)
3. 공고방법 : 평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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