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평화동
작성일
25.11.14
조회수
14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45 kb) 전용뷰어

관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1. 14.(금) ~ 2025. 11. 30.(일) (16일간)  
2. 공고대상 : 김*배(목천로 30-14)
3. 공고방법 : 평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 이전글
2025년 10월 2차 통장회의 자료
> 다음글
2026년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