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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평화동
작성일
21.02.24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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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021161006-0002.jpg (278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2.24. ~03.08.(12일간)

  2. 공고대상 : 장기 거주불명자 박*용 외 22명(붙임참조)

  3. 공고방법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기한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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