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 평화동
- 작성일
- 20.06.04
- 조회수
- 288
행정상관리주소이전1차공고문(유xx).jpg (156 kb)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6. 4. ~ 6 .15(11일간)
2. 공고대상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유**(1970.04.14)
3. 공고내용 : 기한내 주민등록 신고 미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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