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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평화동
작성일
20.06.04
조회수
288

행정상관리주소이전1차공고문(유xx).jpg (156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6. 4. ~ 6 .15(11일간)
   2. 공고대상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유**(1970.04.14)
   3. 공고내용 : 기한내 주민등록 신고 미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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