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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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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부터 상하수도 감면대상 확대 알림

작성자
평화동
작성일
20.06.08
조회수
507

상하수도요금공동주택감면확대안내문.hwp (94 kb) 전용뷰어
[별지제2호서식]상수도사용료감면신청서.hwp (64 kb) 전용뷰어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20207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감면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

  - 다자녀(3자녀 이상, 1명 이상이 만 19세 미만인 가정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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