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상하수도 감면대상 확대 알림
- 작성자
- 평화동
- 작성일
- 20.06.08
- 조회수
- 507
상하수도요금공동주택감면확대안내문.hwp (94 kb)
[별지제2호서식]상수도사용료감면신청서.hwp (64 kb)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및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감면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
- 다자녀(3자녀 이상, 1명 이상이 만 19세 미만인 가정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