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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
평화동
작성일
20.02.07
조회수
426

기초생활보장제도기준완화.pdf (1866 kb) 전용뷰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 수급(권)자 기준 생계급여 주요변경 사항

 -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94% 인상

 - 25~64세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신규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액 확대(중소도시기준 '19년:3,400만원→'20년:4,200만원)

 -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중소도시기준 '19년:6,800만원→'20년:9,000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주요 변경 사항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제외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9억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적용)

 - 부양비 부과율 완화('19년:아들·미혼의 딸 30%, 결혼한 딸 15%→ '20년:10%)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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