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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공고

작성자
평화동
작성일
23.10.16
조회수
118

최고공고문.pdf (283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5년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재등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나. 공고기간: 2023. 10. 16. ~ 2023. 10. 31.(15일간)
다. 공고대상: 김*숙 외 14명
라. 공고방법: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공고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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