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공고
- 작성자
- 평화동
- 작성일
- 23.10.16
- 조회수
- 118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5년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재등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나. 공고기간: 2023. 10. 16. ~ 2023. 10. 31.(15일간)
다. 공고대상: 김*숙 외 14명
라. 공고방법: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공고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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