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 최고공고
- 작성자
- 평화동
- 작성일
- 21.04.14
- 조회수
- 236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건축물 등이 철거되어 공사 중으로 최고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04.14. ~ 04.23.(9일간)
나. 공고대상 : 박x용(1933.01.03. , 전북 익산시 평동로1길)
다. 공고방법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등) 사항 안내
붙임 최고공고문(박X용) 1부. 끝.
- > 다음글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