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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 최고공고

작성자
평화동
작성일
21.04.14
조회수
236

최고공고문(박x용).pdf (162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건축물 등이 철거되어 공사 중으로 최고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1.04.14. ~ 04.23.(9일간)

. 공고대상 : x(1933.01.03. , 전북 익산시 평동로1)

. 공고방법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등) 사항 안내

 

붙임 최고공고문(X)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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