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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평화동
작성일
21.05.10
조회수
233

직권조치결과공고문(박x용).jpg (127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05.10. ~5.25.(15일간)

. 공고대상 : x(1933.01.03.,전북 익산시 평동로1)

.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 공고방법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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