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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평화동
작성일
21.05.17
조회수
259

17052021164300-0001.jpg (284 kb) 전용뷰어
17052021164300-0002.jpg (246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5.17. ~ 05.25.(8일간)

2. 공고대상 : 장기 거주불명자 강*자 외 20(붙임참조)

3. 공고방법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기한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붙임   최고공고문(x자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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