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국*옥 외 7명)
- 작성자
- 평화동
- 작성일
- 21.05.24
- 조회수
- 261
장기거주불명자최고공고(국x옥외7명).jpg (258 kb)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5.24. ~ 06.10.(17일간)
2. 공고대상 : 장기 거주불명자 국*옥 외 7명(붙임참조)
3. 공고방법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기한내 신고 불이행시 직권조치(주민등록 말소)
붙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국x옥 외 7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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