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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국*옥 외 7명)

작성자
평화동
작성일
21.05.24
조회수
261

장기거주불명자최고공고(국x옥외7명).jpg (258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5.24. ~ 06.10.(17일간)

  2. 공고대상 : 장기 거주불명자 국*옥 외 7명(붙임참조)

  3. 공고방법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기한내 신고 불이행시 직권조치(주민등록 말소)

 

붙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국x옥 외 7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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