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x예 외 7명)
- 작성자
- 평화동
- 작성일
- 21.06.11
- 조회수
- 272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x예외7명).jpg (226 kb)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6.11. ~ 06.29.(18일간)
2. 공고대상 : 김x예 외 7명
3. 공고방법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김*예 외 7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