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평화동
- 작성일
- 21.11.01
- 조회수
- 24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11,01.~ 11.16.(15일간)
나. 공고대상 : 김x영(전북 익산시 평동로5길(평화동))
다.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참고사항 : 건물철거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통지 생략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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