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평화동
- 작성일
- 21.03.09
- 조회수
- 21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3.09. ~03.26.(16일간)
2. 공고대상 : 박*용(1908.06.23) 외 1명(총2명)
3. 공고방법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박x외1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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