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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평화동
작성일
21.03.09
조회수
218

직권조치결과공고문(박x외1명).jpg (150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3.09. ~03.26.(16일간)

2. 공고대상 : *(1908.06.23) 1(2)

3. 공고방법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x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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