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자
- 평화동
- 작성일
- 21.03.09
- 조회수
- 21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03.08. ~ 03.18.(10일간)
나. 공고대상 : 윤x수(익산시 익산대로 10길)
다. 공고사유 : 무단전출
라. 공고방법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이행 및 미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붙임 최고공고문(윤x수) 1부. 끝.
- < 이전글
-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다음글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따른 최고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