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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통지 및 공고

작성자
평화동
작성일
21.04.07
조회수
217

직권조치결과공고문(안x용).pdf (143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통지 및 공고기간 : 2021.4.7. ~ 4.23.(16일간)

 2. 통지 및 공고대상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3. 통지방법 : 등기우편

  4. 공고방법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통지 및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1. 202147-a0-공고결재.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x)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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