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통지 및 공고
- 작성자
- 평화동
- 작성일
- 21.04.07
- 조회수
- 21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통지 및 공고기간 : 2021.4.7. ~ 4.23.(16일간)
2. 통지 및 공고대상 : 안*용(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3. 통지방법 : 등기우편
4. 공고방법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통지 및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1. 2021년4월7일-a0-공고결재.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안x용)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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