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 평화동
- 작성일
- 20.11.27
- 조회수
- 28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11.26. ~ 12.3.(7일간)
나. 공고대상 : 정x헌(전북 익산시 목천로)
다. 공고사유 : 무단전출
라. 공고방법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이행 및 미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바. 행정사항 : 불이행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정x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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