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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

작성자
평화동
작성일
20.12.07
조회수
252

직권조칙결과공고문(정xx).jpg (132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통지 및 공고기간 : 2020.12.7. ~ 2020.12.22.(15일간)

2. 통지 및 공고대상 : **(1964.04.04., 전북 익산시 목천로)

3. 통지방법 : 등기우편

4. 공고방법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통지 및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xx)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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