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약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문 게시
- 작성자
- 평화동
- 작성일
- 21.01.05
- 조회수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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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4차.hwp (40 kb)
이의신청서.hwp (19 kb)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 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