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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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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약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문 게시

작성자
평화동
작성일
21.01.05
조회수
230

공고내용.hwp (46 kb) 전용뷰어
공고문_4차.hwp (40 kb) 전용뷰어
이의신청서.hwp (19 kb) 전용뷰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 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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