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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

작성자
평화동
작성일
20.10.19
조회수
228

공고내용.hwp (121 kb) 전용뷰어
공고문(1).hwp (123 kb) 전용뷰어
이의신청서.hwp (48 kb) 전용뷰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 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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