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5.04.28
- 조회수
- 12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결과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유 : 무단전출
2. 공고기간 : 2025. 04. 28. ~ 2025. 05. 13. (15일간)
3. 공고대상 : 이*윤(1970-02-07), 허*화(1969-08-03), 배*희(1968-01-24)
4. 공고방법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5. 행정사항 : 불이행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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