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5.07.01
조회수
10

제30호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pdf (45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성**(1961-10-22), 김**(1969-02-19)
2. 공고기간 : 2025. 07. 01. ~ 2025. 07. 11. (10일간)
3. 공고방법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 이전글
2025년 6월 정기 통장회의 자료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