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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5.07.14
조회수
38

제33호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pdf (45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성**(1961-10-22), 김**(1969-02-19)
2. 공고기간 : 2025. 07. 14. ~ 2025. 07. 23. (9일간)
3. 공고방법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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