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5.11.07
조회수
25

제53호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67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이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1,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등록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1969-05-09), 정**(1997-03-30), 김**(1975-02-08), 황**(1989-05-31)
2. 공고기간 : 2025. 11. 07. ~ 2025. 11. 22. (15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등록
4. 공고방법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다음글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