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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4.03.14
조회수
28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26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이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1,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등록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1968-10-13)
2. 공고기간 : 2024. 3. 13. ~ 2024. 3. 27. (15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등록
4. 공고방법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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