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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삼성동
작성일
21.02.23
조회수
215

최고공고문.pdf (156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2. 23. ~ 2021. 03. 09. [14일간]
    2. 공고대상 : 권*순 (1915. 02. 26.)
    3. 공고방법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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