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3.05.22
- 조회수
- 26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윤**(2002-10-16), 차**(1980-01-20), 오**(1980-05-21)
2. 공고기간 : 2023. 5. 22. ~ 2023. 6. 1. (11일간)
3. 공고방법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