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2.09.19
- 조회수
- 27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9. 16. ~ 2022. 09. 30. (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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