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및 공고
- 작성자
- 삼성동
- 작성일
- 22.11.22
- 조회수
- 285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1. 22. ~ 2022. 12. 06. (14일간)
2. 공고대상 : 이*섭(1968-10-13)
3. 공고방법 :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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